한국일보

뉴욕주 그린라잇법 위헌소송 잇달아

2019-07-27 (토) 05:47:0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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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스테이트 렌셀러카운티도 소송제기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뉴욕주 그린라잇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의회전문지인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뉴욕주 업스테이트 렌셀러카운티의 프랭크 메롤라 클럭은 이날 올바니에 있는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헌법 원칙에 따르면, 연방법과 상충되는 주법은 위헌이고 무효”라며 “뉴욕주 그린라잇법은 연방이민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마크 슈로더 차량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롤라 클럭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그린라잇법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리카운티 이후 두 번째로 두 카운티 의회 모두 공화당에서 장학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매우 정교한 법안이다. 뉴욕주검찰청은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크리스 제이콥스 뉴욕주상원의원은 24일 그린라잇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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