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2019-07-18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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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이어 두번째

오클랜드 시의회는 16일 모든 시정부 기관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안면인식기술을 감시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두번째 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주요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들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레베카 카플란 오클랜드 시의회 의장은 안면인식기술은 잘못된 체포 및 감금, 소수 그룹 학대 등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수년 동안 범죄의심자들의 신상자료를 샅샅이 뒤져왔다. 특히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얻은 개인 신상자료를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체류자 색출에 이용해왔다.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 법안의 반대자들은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획득해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안면인식기술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SF의 일부 단체도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가 경찰의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도 했다.

시 기관은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려면 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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