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에 곰 퇴치제 분사

2019-07-12 (금) 12:00:00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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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서…40대 남성 기소

한 남성이 레드우드시티 캠핑장에서 중등생들에게 곰 퇴치제를 뿌려 검찰에 기소됐다.

EB타임즈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자레드 A.칼(42)이 자신의 캠핑카(RV)에 물건을 던진 중등생들에게 곰 퇴치제를 분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산마테오 타운티 검찰에 따르면 맥킨리 정보학교 (McKinley Institute of Technology) 8학년 학생들이 지난 5월 31일 마톤 공원으로 학기말 현장학습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퍼슨 애비뉴에 주차된 칼의 RV차량을 발견하고 노크를 한 뒤 물건을 던졌다. 이에 차량 안에 있던 칼이 화가 나 곰 퇴치제를 집어 들어 마구잡이로 뿌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4명과 학부모 및 선생님 8명은 퇴치제가 분사된 후 숨을 쉬기가 힘들었으며 눈과 입,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칼을 최루가스 사용 혐의 1건과 폭행 12건으로 기소했다. 그는 현재 법정출두 서약을 맺고 풀려난 상태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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