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불법 폭죽 온라인 신고 재실시

2019-07-02 (화) 12:00:00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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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까지…벌금 500달러부터

▶ 정확성ㆍ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기도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산호세가 불법 폭죽을 막기 위한 신고시스템 재개에 돌입했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불법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할 시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재개한다. 이는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행해지는 불법폭죽 단속 목적이다.

미치 맷로우 산호세 소방서장은 “폭죽을 발화시키는 장면과 사람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7월 8일까지 시행되며 벌금은 500달러부터 시작된다. 신고는 www.sanjoseca.gov/fireworks에서 할 수 있다.


조니 카미스 산호세 시의원은 “충분한 정보가 입수되면 수사를 제대로 벌여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호세가 3년째 이같은 불법폭죽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에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산호세시는 지난해 발부한 소환장 6개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시킨 바 있다.

주민 에이미 거즐레스는 2017년 당시 “매우 화가 났다. 어떻게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제보한 신고로 자동 소환장을 받을 수 있냐”며 시에 청원, 그가 받은 소환장을 기각시켰다.

이에 미치 맷로우 소방서장은 “주민들이 단지 증거 수집방법에 대한 훈련이 안됐을 뿐”이라며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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