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비밀요원에게 딱 걸린 샌리앤드로 강도범 7년형

2019-07-01 (월)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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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비밀요원인 줄 모르고 강도 행각을 벌인 샌리앤드로 남성이 7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EB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메데이로스(25, 샌리앤드로)가 비밀요원으로 근무중이던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단속국(ATF) 직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여 지난 27일 지방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내린 헤이우드 S.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석방 이후 3년 보호관찰도 추가로 명령했다.

제임스와 공범 3명은 지난 11월 총기구매를 빌미로 비밀요원으로 근무중이던 ATF직원을 오클랜드의 한 건물 뒷편으로 불렀다. 공범 1명이 그를 유인한 뒤 제임스와 다른 1명이 총을 겨눴으며 마지막 1명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와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4번째 남성은 며칠 후 붙잡혔다.

이에 제임스는 애초 범죄공모, 미 우편·돈·재산 강탈, 연방직원 흉기로 폭행, 범죄 중 무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마지막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앞선 3개 혐의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의 공범인 앤토니 리드(23, 샌리앤드로), 지저스 앤젤 산체스(20, 오클랜드), 마르코스 안토니오 마티네즈(25, 오클랜드)도 같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올해 말 최소 7년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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