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제노동시킨 건설업주 '8년형'
2019-06-28 (금) 12:00:00
신영주 기자
불법이민자를 창고트럭에 가두고 강제노동시킨 건설업주가 25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8년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제프리 화이트 연방법원 판사는 2015년 5월부터 멕시코에서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헤이워드로 이주시킨 후 주민들 눈에 띄지 않도록 창고트럭과 기타 건물에 직원들을 가두고 24시간 교대근무를 시킨 토레스 헤르난데스(38, 헤이워드)에게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13명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91만9,739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연방대배심의 유죄평결을 받은 헤르난데스는 약속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했으며, 불법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는 가족을 협박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추방시키겠다는 위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헤르난데스는 불법이민자 은닉 혐의로 10년형과 25만달러 벌금, 강제노동시킨 혐의로 20년형과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2학년밖에 교육받지 못한 헤르난데스가 거의 문맹 수준이라 기본적인 사업관행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창고에 머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는 헤르난데스 변호인의 호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