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린라잇 뉴욕’위헌소송 움직임

2019-06-27 (목) 07:22:4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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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업스테이트 먼로카운티, 뉴욕주상대 소송 조례안 상정

뉴욕주가 최근 법제화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허용법 ‘그린라잇 뉴욕’이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로체스터 지역방송인 WHAM에 따르면 뉴욕 업스테이트 먼로카운티의 셰릴 디놀포 카운티장은 26일 그린라잇 뉴욕과 관련 뉴욕주를 상대로 한 위헌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카운티 의회에 상정했다.

디노폴로 카운티장은 “이민법은 주와 연방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사이에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중으로 통과하면 내달 9일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앞서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법무부에 그린라잇 뉴욕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서한에서 “그린라잇 뉴욕은 연방이민법 위반일 뿐 아니라 뉴욕주 선거 절차에서 영원한 독이 될 수 있어 유권자 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티샤 레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그린라잇 뉴욕은 합법”이라며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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