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학생 의무가입 대상서 한시적 제외

2019-06-27 (목) 07:20:08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6개월이상 체류시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시행앞두고

내달 16일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규칙이 시행되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더라도 건보 의무가입이 2021년 2월까지 유예된다.

대부분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현재 보험료보다 6~7배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