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이용 미터파킹 위반 단속 허용
2019-06-22 (토) 06:15:52
서한서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터파킹 단속이 허용된다.
뉴저지주상·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각각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식의 파킹 미터기가 설치된 팰리세이즈팍의 경우 무인 주차단속이 타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팰팍에는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무인 주차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가 350여 대 설치돼 있다.
팰팍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센트럴블러바드~팰리세이즈블러바드 사이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미터기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주차위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무인 단속을 위한 주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미터기에 한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미터기로 확대될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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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