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2019-06-22 (토) 06:15: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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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 남아

뉴저지주상·하원은 20일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 절차만 마치며 법제화된다.

현재 뉴저지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콜농도가 0.08~0.1%라도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동 제어장치는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원리의 장비다.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콜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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