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소량 소지·흡연 형사처벌 안한다

2019-06-22 (토) 05:32:4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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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 통과

▶ 2온스까지 소지 50~200달러 벌금… 과거 처벌 90만명 전과기록도 삭제

앞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소량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뉴욕주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Decriminalize Marijuana·A8420-A)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미 뉴욕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단순 흡연하거나 최대 2온스까지 소량 소지했을 경우 체포는 물론 기소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신 단순 규정위반(Violation)으로 처리돼 5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거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나 단순 흡연으로 처벌을 받은 약 90만 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B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뉴욕주의회는 당초 이번 회기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회기 종료직전 차선책으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원은 이와관련 “뉴욕주 기호용 합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통과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체포 및 기소가 집중돼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대한 불평등한 사법권 남용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맨하탄과 브루클린검찰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고과거 전과기록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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