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원 출입하는 이민자 체포 금지 판결
2019-06-21 (금) 07:56:20
서승재 기자
연방법원이 메사추세츠 법원 내에서 이민당국의 범법이민자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0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사추세츠주내 법원에서 재판과 관련된 일로 법원을 출입하는 어떠한 일반인도 체포할 수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주법원에서 ICE가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법원 밖 등에서도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
이번 명령은 마리안 라이언 미들섹스카운티 검사장과 레일 롤린스 서폭카운티 검사장, 공익변호사협회 등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장들은 소송에서 “ICE의 법원내 이민자 체포는 검사장이 케이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법원은 지난 4월부터 법원 청사 내에서 연방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불체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5월부터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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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