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성화가 30만달러 저작권 침해 소송

2019-06-21 (금) 07:37:3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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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림 ‘포터A리 반’ 카탈로그에 무단도용”

한인 여성화가가 유명 주방용품 전문업체의 카탈로그에 자신의 그림이 무단 도용됐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3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애나 최씨는 지난 18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맨하탄 7애비뉴 소재 윌리엄스-소노마(이하 소노마) 매장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소노마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포터리 반’(pottery barn) 카탈로그에서 나의 작품인 ‘버니’와 ‘레드카’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터리 반 카탈로그에 도용된 최씨의 작품은 연방저작권국(U.S.Copyright Office)에 정식 등록이 돼 있다. 최씨는 “소노마는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고, 나는 카탈로그에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과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문제가 된 작품 한 개당 15만달러씩 총 3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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