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 체포 한인 유학생, 학교 상대 소송 제기

2019-06-20 (목) 07:48:4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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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인 정보로 퇴학처분…무죄 받았으나 진로 망가져”

지난 2017년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평결을 받은 한인 유학생이 당시 학교측이 부당하게 퇴학을 당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혁씨는 17일 아이오와 북부 연방법원에 노던아이오와대학(UNI)과 마크 누크 학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 측은 당시 성추행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퇴학 처분에 대해 항소하고 결정을 내린 증거 공개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퇴학을 당한 후 같은해 8월13일 블랙호크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성추행 3급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사건은 외신을 통해 김씨의 사진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 대배심은 4개월 후인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에 대해 무혐의 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 학교측은 불완전하고 편파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퇴학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무죄가 확정된 후 나의 학업과 진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학교의 불법 퇴학 조치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과 변호사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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