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체불 고용주 자산에 담보권 허용

2019-06-20 (목) 07:36:2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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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스웨트’ 법안 통과

▶ 고용주 파산 등 막기위해

뉴욕주의회가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할 때 고용주의 자산에 담보권(lie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지난주 주상원에 이어 17일 주하원을 통과한 ‘스웨트’(SWEAT)로 불리는 법안은 임금이나 오버타임을 받지 못한 주택개량 종사자(home-improvement workers)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담보 설정권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체불임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명령 판결을 받은 고용주들이 파산 신청이나 사업체 매각 등의 수법을 통해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체불 임금을 주장하는 종업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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