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세이상 ‘E-바이크’·‘E-스쿠터’ 합법화

2019-06-20 (목) 07:35:4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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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욕주에서 전기 자전거를 일컫는 E-바이크(E-Bike)와 E-스쿠터(E-scooters)의 사용이 합법화됐다.

뉴욕주상원과 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마치면 법제화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최대 시속이 20마일인 개인이 소지한 E-바이크와 E-스쿠터의 이용을 16세 이상에게 허용한다. 다만 E-바이크와 E-스쿠터의 공유업체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 음식점 배달부 등이 E-바이크와 E-스쿠터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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