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초목 태우는 '잔해 태우기' 금지
2019-06-19 (수)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가주 소방당국이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잔해 태우기’(Debris Burning) 허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수풀이 무성히 자라 산불 위험을 증폭시킨 가운데 가주 소방당국이 노스베이 6개 카운티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도록 하는 ‘잔해 태우기’(Debris Burning) 허용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금지령이 실시된 카운티에는 소노마, 레이크, 나파, 솔라노, 욜로, 콜루사가 있다.
주민들은 보통 집앞의 죽은 초목을 태우기 위해 소방당국으로부터 ‘잔해 태우기’(Debris Burning) 허가를 받는데 태울 수 있는 초목 더미의 크기가 가로 세로 4피트씩 되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이같은 제도는 산불시즌인 여름 보통 금지되는데 소방당국은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대형 산불로 증폭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잔해 태우기’ 금지령을 평년보다 일찍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마린카운티는 ‘잔해 태우기’ 금지령이 지난 달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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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