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입양인 친부모 조회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2019-06-18 (화) 05:12:29
이지훈 기자
뉴욕주상원은 최근 18세 이상 입양인들에게 출생증명서와 친부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입양인이 출생증명서 내용을 요청할 경우 친 부모의 성명, 관계, 출신 지역 및 기타 건강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1935 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입양아의 출생증명서 확인은 물론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주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