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콩코드 남성, 스토킹·살해협박 2년형

2019-06-18 (화)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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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일간 전화·음성메세지 각1,000여통

콩코드 남성이 한 여성에게 40여일간 전화 1,000여통을 걸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EB타임즈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제이슨 래플린(콩코드)은 한 여성에게 6주간 전화와 보이스메일을 각각 1,000여통씩 남기며 스토킹하고 살해협박한 혐의로 2년형과 10년 접근 금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16일 시작됐다고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래플린은 피해여성의 거주지와 직장을 알고 있었으며 42일간 여성의 개인 휴대폰과 직장을 통해 계속 전화했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동료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피해여성의 직장은 이에 위협을 느껴 영업시간에도 문을 걸어잠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래플린은 살해협박도 했으며 그가 보낸 전화는 1,300통, 보이스메일은 1,000통이었다고 당국은 말했다. 한편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며 “단지 시간문제였다”고 심정을 전했다.

카일 맥카울리 검사는 “이번 유죄판결을 통해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법에 의해 최대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세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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