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서명,´신규계약시 렌트 최대20% 인상´폐지
▶ 보수후 인상률 최대 2%로 하향조정
뉴욕주가 건물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는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2019(The 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을 지난 14일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표결, 36대 26, 95대 42로 각각 통과시켰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서명을 마쳤다. 기존 렌트안정법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렌트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일명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 규정이 폐지되며 ▶렌트가 월 2,770달러를 넘을 경우 아파트의 렌트 규제를 완화할수 있도록 허가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건물의 전반적 보수를 위해 최고 연 6%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MCI) 대신 앞으로는 이를 최고 2%로 낮추게 된다.
특히 베이컨스 보너스 규정은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폭등 원인이 돼 왔다.
현재 뉴욕시 렌트안정(Rent stabilized) 아파트는 총 96만6000유닛, 렌트제한(rent control)아파트는 2만2000 유닛으로 이는 5개 보로의 총 220만개의 렌트 아파트 유닛의 절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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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