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적 이유 백신 접종 거부 못한다

2019-06-15 (토) 06:38:4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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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법안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뉴욕주상·하원은 13일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가결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이날 곧바로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이에 따라 그간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30일 이내에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뉴욕주의 이번 입법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거주하는 뉴욕시 브루클린과 라클랜드 카운티 등의 일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홍역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는 홍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 일부지역에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홍역 백신접종 기록을 보고하기 않은 학교도 폐쇄 조치하면서 현재까지 11곳이 문을 닫았다.

한편 미 전역에서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와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메인주 등 5개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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