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역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시 최대 5년 징역

2019-06-15 (토) 06:25:5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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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유학생 등 한국 국적 남성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의무

▶ 24세 되는 1월1일∼25세 1월15일까지 국외이주허가 대상 반드시 신청해야

병역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시 최대 5년 징역

한국 병무청 자원관리과 이연우 서기관이 뉴욕총영사관에서 병역법을 설명하고 있 다.

“병역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뉴욕에 체류하면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14일 뉴욕총영사관에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병무청의 이연우 서기관은 이날“ 병역의무 대상인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의 남성이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여행허가는 유학 또는 연수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하고 귀국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일반허가와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용하는 이주 허가로 나뉜다.
일반허가는 대학원 과정은 27세까지 할 수 있고, 박사과정은 28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국외이주허가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 10년 이상 국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 국외이주허가 대상은 24세가 되는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1월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외이주허가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지만 병무청은 단 1회에 한해 3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 중에는 국외이주허가는 해당 연령에만 1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병무청 홍승미 사회복무국장
은 “24세 이전에도 국외이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외여행을 보장받고 항공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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