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 종원업 개인 건강보험료 HRA 통해 직접 납부할수 있다

2019-06-15 (토) 06:13: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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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HRA 완화 개정안 발표

▶ 오바마케어 더욱 무력화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직원들이 건강보험상환계좌(HRA)를 통해 직접 개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오바마케어는 더욱 무력화되게 됐다.

14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RA 개설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 규모가 3~49인의 소기업들의 회사 HRA를 이용해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들의 개인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직장 보험료만 HRA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는 오바마 케어에서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예방적 의료행위, 임산부 진료, 처방약 커버리지의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누락된 보험들도 HRA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 중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단기 임시 건강 보험을 허용하고,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함께 뭉쳐 대기업 건보 플랜처럼 공동구매형식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소시에이션 헬프 플랜’(AHP)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같이 저렴하게 오바마케어를 충족시키지 않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고령층과 환자들만 오바마케어에 남게 돼 결과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없애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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