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렌트안정법 주전역 확대

2019-06-13 (목) 07:44:58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의회 세입자보호 패키지 법안 전격합의

▶ ‘세입자 교체시 렌트 최고 20% 인상’ 베이컨시 보너스 폐지

뉴욕시 주택에만 적용돼왔던 렌트안정법이 앞으로 뉴욕주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렌트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일명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 규정도 폐지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11일 현재 계류 중인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9개의 패키지 렌트 규제안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주의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입법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그간 뉴욕시에만 적용돼 왔던 렌트안정법을 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신규 세입자로 교체될 때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를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베이컨시 보너스를 없애기로 했다.

베이컨시 보너스는 그간 렌트 안정아파트 렌트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던 ‘시설물 수리후 임대료 인상제(MCI)’의 철폐는 무산될 전망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너무 오랜기간 집주인들에게 권력이 치우쳤던 것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올 회기 마감기한인 15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