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공공 해변 음주·흡연 금지

2019-06-13 (목) 07:23: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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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수천달러 벌금 폭탄

뉴저지주 공공 해변 음주·흡연 금지

[AP]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뉴저지 공공 해변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이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샌디훅 해변에서 음주가 금지되면서 뉴저지 내 모든 공공 해변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공공해변을 관리하는 타운정부별로 음주 또는 주류 반입 적발 시 처벌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벌금은 최소 200달러부터 최대 2,000달러에 이른다. 또 최대 90일간 징역형에 처하는 곳도 있다. 또 뉴저지 공공 해변에서는 올해부터 흡연이 금지됐다.

공공해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2회 적발 시는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은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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