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시행 신원관리 강화
▶ 가사·육아 도우미 등 5개 직종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한국에서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11일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고용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신분에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이 범죄경력·취업 가능여부 등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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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