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제플린 명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 표절의혹
2019-06-12 (수) 12:00:00
김경섭 기자
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명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의 표절 의혹 여부가 오는 9월 SF 순회법원 항소심에서 결판난다.
10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11명은 미국 록밴드 ‘스피릿’ 멤버였던 랜디 크레이그 울프의 신탁재산 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레드제플린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을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971년 앨범 ‘레드 제플린 IV’에 수록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와 싱어 로버트 플랜트가 작곡한 것인데 후에 랜디 울프가 자신의 곡 ’토러스(Taurus)‘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울프는 지난 1997년 사망했다.
이후 2016년 LA연방지방법원 재판에서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는 이 곡은 자신들이 작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토러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제9순회법원의 3명의 판사는 2016년 심리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의 재심을 명령하면서 표절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결정에 따라 사건은 오는9월 SF 순회법원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레드 제플린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에 3명이 아닌 11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판진을 요구했다.
<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