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홈·매뉴팩처 홈 거주자 포함 개정안 추진
앞으로 뉴욕주에서 모바일 홈(mobile home)과 매뉴팩처 홈(manufactured home)에 대해서도 렌트 안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뉴욕 렌트안정법 개정안에는 모바일 홈과 매뉴팩처 홈의 거주자도 렌트안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에는 모바일 홈 1,720가구를 포함해 매뉴팩처 홈에 8만1,8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홈과 매뉴팩쳐 홈은 대부분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층들이 이용하고 있다.
프레드 티엘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들 거주자들도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강제적으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률적인 자문도 이미 검찰과 마친 상태라며, 이번 회기에 모바일 홈과 매뉴팩처 홈의 거주자에게 렌트안정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뉴욕시에만 적용되던 렌트안정법을 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 9개의 패키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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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