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C카운티 '이민자보호정책' 고수

2019-06-06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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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자 ICE에 통보안 '부결'

산타클라라카운티 의회는 불법이민자가 산호세 여성을 살해한 사건 후 이민자보호정책 완화하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4일 지역사법기관이 연방이민당국에 중범죄 불체자 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월말 엘살바도로 출신 불체자인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아발로-카렌자(24)가 밤비 라슨(산호세, 59)을 칼로 찔러 살해하자 주민들과 데이비드 코테즈, 마이크 왓서맨 수퍼바이저 등은 지역사법기관이 중범죄 이민자 정보를 ICE 등 연방이민당국이나 연방사법기관에 통보하라는 정책개정을 요구하며 카운티 의회를 압박해왔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와 SF, 오클랜드 등 불체자 보호도시들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찬성한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사 제프 로젠은 “이 이슈는 이민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따지는 문제”라면서 “서류미비자든 아니든 위험한 범죄자를 분리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미티언 수퍼바이저도 “지역사법기관이 ICE에 협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자보호정책 옹호자들은 카운티 의회 결정을 반겼다. 이민자권리옹호단체 SIREN의 수석 디렉터 마리셀라 구티에레즈는 “이민자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법적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평했다.

한편 2013년 2월 텍사스 맥앨런 인근 국경선에서 붙잡혀 국토안보부에 구금된 후 강제추방당한 카렌자는 다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부터 절도, 폭행, 약물소지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약물소지와 불법감금,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1급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카렌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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