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내 성희롱 기준 강화

2019-05-28 (화) 07:33:35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의회 민주 의원 2명 법안 발의

▶ “사회는 진보하는데 법규정은 30년전 그대로”

‘가혹한 수준’서 ‘불편함’으로 범위확대


뉴욕주가 직장내 성희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성희롱이라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주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아라벨라 시모타스 하원의원과 알레산드라 비아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과거 뼈대를 이루었던 법안 내용 두 가지를 삭제, 대체하는 것으로 30년만의 개정이다.


성희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혹하고(severe)’ ’광범위한(pervasive)‘ 수준으로 관련 언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10년전 뉴욕시에서 채택된 성희롱 기준을 따를 계획이다. 뉴욕시는 성희롱의 기준을 ’매우 미약하거나(pretty slight)’ 또는 ‘trivial inconvenience(사소한 불편)’을 야기한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는 성희롱 정의의 확대 외에도 그간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의 단골 방어 전략이었던 ‘파라거-엘러스(Faragher-Ellerth)’ 판례를 법안에서 삭제, 악용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파라거-앨러스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희롱 예방 정책을 실행하고 성희롱 가해자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거나, 문제를 삼은 피해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성희롱 방지 규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입법화를 위해 지난 2월13일 24년만의 첫 공청회가 열린 이래 지난 24일에 두 번째 공청회가 뉴욕주 하원 의회에서 열렸다. 시모타스 의원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는 계속 진보해왔다. 1986년에 용인됐던 행동이라 하더라도 2019년에는 적합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 브라의 끈을 잡아 당긴다거나, 유방 보형물을 하라고 제안하는 행위는 현재 기준에서는 성희롱이라 규정되지 않는다”며 30년전의 고루했던 규정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성희롱의 기준이 ‘가혹함’에서 ‘사소함 이상’으로 바뀌는 것은 대폭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문제를 겪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직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다. 확실한 것은 업주들은 더욱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직장내 성희롱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법제화까지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