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하수도 수리’집주인 책임 아니다”

2019-05-24 (금) 06:12:5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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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유틸리티 책임법안’ 통과 촉구

“‘상·하수도 수리’집주인 책임 아니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틸리티 수리를 주택소유주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리우 의원실>

일반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 수리 부담을 집주인에게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데이빗 웨프린 뉴욕주하원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 소유자의 상^하수도 시설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유틸리티 책임법안’(Utility Responsibility Bill·S4418B/A5254B)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유틸리티 업체가 운영·관리하는 상^하수도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 소유자가 아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프레시 메도우와 자메이카 사이에 설치한 수십 개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자 퀸즈북동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아닌 유틸리티 업체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뉴욕주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하수도와 수도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 소유주에 책임이 있다. 존 리우 의원은 “유틸리티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가 수도 및 하수도 수리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유틸리티 업체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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