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침대용 ‘범퍼 패드’ 판매 금지
2019-05-24 (금) 05:54:52
금홍기 기자
▶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연간 60여명 질식사
앞으로 뉴욕주에서 유아 침대(Crib) 난간에 아기의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범퍼 패드의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2일 아기용품점이나 중고품 판매상 등에서 유아침대용 범퍼 패드(Bumper pads)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3788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유아침대용 범퍼 패드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유아침대 범퍼 패드 사용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기들이 매트리스와 범퍼 패드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다가 숨을 못 쉬거나 목이 졸리는 등의 이유로 질식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빗 칼루치 주상원의원은 이날 “유아침대 범퍼패드 사용으로 연간 60여명의 아이들이 질식사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를 금지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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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