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므누신 재무장관, 연방하원 재정위 청문회서 밝혀
▶ 뉴욕 뉴저지등 지방세 높은 주민들에 불평등 지적에
뉴욕·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변경 가능성을 내비췄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2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상한선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하원의원이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액의 소득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되도록 연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부담이 높은 뉴저지 주민들이 불평등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질문을 하자 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지방세 납부액은 제한없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17년 말 연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납부액의 소득 공제 상한선이 생겼다.
이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가 높은 주의 경우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지방세 공제 한도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주로 부유층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재무담당관협회(GFOA)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86%는 연소득 20만달러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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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