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D 프린트 총기 제조·판매 금지

2019-05-23 (목) 07:39:0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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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통과, 감지 불가능한 모든재질 총기 해당

앞으로 뉴욕주에서 3D 프린트 총기 제작은 물론 소지·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20일 ‘감지할 수 없는 화기’(Undetectable Firearm) 및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된 플라스틱 총기류의 제조와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X-레이와 금속 탐지기 등과 같은 보안검색 기술로 감지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든 총기류는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주상원에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 상태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한 바 있어, 이 법안의 입법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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