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투표서 3대2로…의회 최종승인·법 개정등 최소 몇년 걸려
▶ 반대측 “오남용 방지 훈련프로 도입·도로변 단속시설 설치해야”
매사추세츠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생겨난 후 매쓰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와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 설치를 허가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에서 알코올을 사 마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즉석에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마리화나 카페 또는 라운지는 말하자면 마리화나를 사람들과 교제하며 소비할 수 있는 장소다.
현재 20여개의 소매 판매점을 허가해 준 매쓰 주 대마초 유통의 허가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대마 커미션 컨트롤의 샬린 타이틀 커미셔너는 “현재 대마의 사용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공주택과 렌트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마리화나 카페 설립 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16일 마리화나 카페의 허가를 위한 정부기관의 자체 투표에서 위원들은 3대 2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이 투표결과가 바로 주 내에서 마리화나 카페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련 당국자들은 앞으로도 두 번의 투표와 시민 대상의 이의 신청기간, 그리고 의회의 최종 승인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이 모두 통과, 마리화나 라운지의 설치가 허락되면 우선 앰허스트, 노스 아담스, 프로빈스타운, 섬머빌, 그리고 스프링필드의 다섯 개 타운을 포함해 최대 12개 타운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고 입장과 마리화나의 구입, 그리고 소비가 허락되는 사람은 21세 이상 성인이며, 외부에서 반입된 제품은 소비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카페 내에서 구입한 1온스의 약초 또는 5그램 이내의 가공제품을 흡연 또는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흡연은 법에 따라 환기가 충분히 되는 공간 또는 실외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페의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마리화나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과 마리화나 흡연/복용 여부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도로변 단속시설의 설치 없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절대로 필요한 양 이상의 흡연/복용을 방지하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여개의 소매 판매점은 절대적으로 그 오너의 인종비율이 백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제품 판매점의 허가를 위한 신청서의 접수과정에서 비백인 소수계 인종의 비율은 3.1퍼센트 이하며 여성 오너의 신청 접수 건도 전체에서 3.5퍼센트가 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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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