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C 카운티 평가관 항소평가위원회 소송

2019-05-22 (수)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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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49ers 세금 감면 문제 있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평가관인 래리 스톤은 카운티 항소평가위원회를 고소했다. SF 49ers에게 수백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해 줌으로써 지방정부와 교육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이다.

스톤 평가관은 SF 49ers가 2014년 8월부터 납부한 세금을 소급 적용해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대한 재산세 6백만 달러를 매해 감면해 6년간 3,600만 달러를 소급해 환불해준 항소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산타클라라 통합교육구, 산타클라라시, 그리고 여러 정부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스톤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한 제임스 윌리엄스 카운티 변호인은 프로 풋볼 팀을 유치하기 위해 리바이스 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풋볼 팀이 그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 통합교육구는 이로 인해 1,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500만 달러, 산타클라라시와 웨스트밸리 커뮤니티 컬리지는 각각 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산타클라라시 소유이며 SF 49ers에게 빌려주고 있다. 위원회와 평가관 사이의 분쟁의 중심은 점유권에 관한 이익이다. 즉, SF 49ers가 세금이 면제되는 리바이스 스타디움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하느냐이다. 위원회는 50%만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스톤은 100% 모두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톤은 “위원회는 SF 49ers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권을 무시하고 스타디움의 가치를 단순히 50 대 50으로 나눴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스톤은 1994년부터 평가관으로 일했지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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