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 종업원 협박·신고’고용주 횡포 막는다

2019-05-21 (화) 07:48:0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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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경범죄 처벌 추진

▶ 최대 3개월징역·2만달러 벌금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종업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가 추진한다.

20일 뉴스데이에 따르면 뉴욕주상·하원은 지난 15일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의 불법체류 신분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할 경우 B급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불체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용주를 막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 신분의 종업원을 이민당국에 신고 협박 또는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2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은 “불체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종업원을 상대로 임금착취와 성추행 등을 저지른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이민당국에 불체신분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하는 고용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상하원은 이번 법안을 올 회기가 끝나는 6월19일 이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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