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물에 얼굴인식 시스템 설치 금지
2019-05-18 (토) 06:04:00
이지훈 기자
▶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적발시 건물주에 1만달러 벌금
뉴욕주의회가 얼굴인식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래드 호일먼 주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 시에는 건물주에게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일먼 의원은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집을 드나드는 세입자들의 기록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14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 기관들의 안면 인식 기술사용 금지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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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