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 아다치’ 사망자료 불법유출로
▶ ‘취재원보호법’ 위반 논란·위험선례

SF 프리랜서 기자가 지난 10일 제프 아다치 SF관선변호인단장 사망과 관련한 불법정보 유출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취재원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2018년 1월 5일 제프 아다치 SF관선변호인단장이 피어 14에서 불법총기로 무고한 시민을 죽인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자라테의 형량이 선고되자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SF경찰이 제프 아다치(59) SF관선변호인단장 사망과 관련된 경찰리포트를 불법유출한 브라이언 카모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집과 사무실을 지난 10일 전격 압수수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아다치가 의심스러운(mysterious) 여자와 함께 있다가 텔레그래프힐 아파트에서 숨졌다는 내용이 사망 하루만에 TV방송에 보도되자 시의원들로부터 수차례 맹공격을 받고 정보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사법개혁을 이끌며 경찰조직을 감시해온 아다치는 사법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이번 리포트 유출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카모디는 이날 아침 8시 30분 SF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쳐 서류와 노트, 디지털기기를 압수했고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억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주전 경찰국 내사팀이 정중히 경찰리포트를 획득한 출처를 물어왔으나 밝히길 거부하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관 10명이 망치로 문을 부수려 해서 열어주었더니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베이지역서 30년가량 일한 카모디는 총격장면 등을 로컬이나 내셔널 방송국에 넘겨왔다. 지난 4월 18일 SF관선변호인단 관계자는 시의회 히어링에서 TV방송국들이 2,500달러에 경찰리포트 정보를 샀다고 증언했으며 카모디 역시 이는 평소 거래금액의 5배가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SF경찰국 대변인 데이빗 스티븐슨은 “이번 압수수색 조치는 경찰의 비밀보고서를 불법 배포하고 정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다치는 2월 22일 SF 노스비치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한 후 자택인 텔레그래프 힐 아파트로 돌아왔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시 검시관은 코케인과 알콜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지 24시간만에 여러 TV방송에서 사망 당시 아내가 아닌 제3의 여성과 있었고, 침실에는 여러장의 사진이 있었다는 외설스러운 내용(salacious details)들이 담긴 경찰리포트가 공개됐었다.
한편 SPJ 노던캘리포니아 언론자유커미티는 “캘리포니아주는 취재원의 정보와 취재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재원 보호법(California’s Shield Law)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언론인, 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언론보도나 취재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예외)”고 지적했다. 이어 “아다치 죽음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합법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인의 노트나 기타 물건 등을 압수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계 3세인 제프 아다치는 이철수씨 구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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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