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규정 완화

2019-05-08 (수) 08:09:1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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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보건위에 법안상정

▶ 일반의도 처방, 처방일수 60일로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6일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 규정을 완화하고, 처방 받을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보건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내과의사(physician)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의(practitioner)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30일로 제한적이었던 마리화나의 처방일수도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뉴욕주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시행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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