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종이봉지도 퇴출하자”

2019-05-08 (수) 07:58:3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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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 주상원의원,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 수정 계획 밝혀

뉴저지에서 1회용 비닐봉지 퇴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종이봉지 역시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밥 스미스 주상원의원은 8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함께 종이봉지 사용도 금지하는 쪽으로 기존 법안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 등은 지난해 가을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봉지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주상원 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종이 봉지를 유료화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완전 금지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1회용 제품 사용 금지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1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길 경우 최초 500달러, 2회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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