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한다
2019-05-08 (수) 07:54:57
조진우 기자
▶ ‘스톱 사인’무시 추월차량 단속위해
▶ 주의회 법안 통과 합의
앞으로 뉴욕주에서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다가는 감시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7일 스쿨버스 정차시 작동되는 스톱 사인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설치여부는 각 학군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첫 번째 적발될 경우 250달러 이후 적발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팀 케네디 뉴욕주상원의원은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 옆을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상·하원의 법안 합의발표가 나오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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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