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방부, 군대내 성희롱도 ‘형법상 범죄’규정

2019-05-07 (화) 0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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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너핸 장관 대행 “성희롱, 독립적 군사범죄 간주”

▶ 군대 내 성폭력 신고건수도 급증 2016년 4800건→ㅁ2018년 6053건

미 국방부가 군대 내의 성희롱을 형법으로 다루는 범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더힐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성희롱을 독립적인 군사 범죄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 초 미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마사 맥샐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의 요청으로 구성된 성폭력 책임 및 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맥샐리 의원은 지난 3월 군대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상원 군사위윈회 청문회에서 "공군 복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발표는 미 군대에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이 지난 2016년 4800건에서 2018년 60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서와 함께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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