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곰쓸개 타주에 불법유통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기소
2019-05-07 (화) 07:50:23
서승재 기자
산삼과 곰 쓸개를 불법 유통·판매해온 한인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서부지법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2013년 9월19일~2017년 5월30일 노스캐롤라이나 산지에서 채취한 산삼과 곰쓸개(bear gall bladder)를 구입해 조지아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곰쓸개를 개당 400달러씩 총 13개를 5,200달러에 구입해, 개당 1,000달러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야생동물, 물고기, 식물 등이 주 경계를 넘어 불법 판매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 래시법(Lacey Act of 1900)을 적용한 상태이다.
연방어류및야생동식물보호국은 신고를 받고 2014년부터 조씨에게 산삼을 구입하고 싶다며 접근해 함정수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