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록 타운의회, 내년 1월부터 소매점·식당서 사용못해
▶ 종이봉지 사용도 봉지당 10센트 수수료 부과
주정부 금지안 지지부진 불구 50여 타운정부 조례안 시행
뉴저지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타운정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북부 뉴저지 글렌록 타운의회는 최근 식료품과 식당 등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글렌록 타운 내 소매점과 식당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종이봉지 사용도 봉지당 10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글렌록에 이어 릿지우드도 이달 중 타운의회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티넥 타운은 지난 2017년 비닐봉지당 5센트의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티넥 처럼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타운은 벌써 50여 타운에 이를 정도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가 지난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시켰으나 필 머피 주지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머피 주지사는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기를 원했다.
이에 주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1회용 비닐봉지 뿐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와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대 로비가 거센 것이 법안이 지지부진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