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서 연 85,000달러 못벌면 ‘저소득층’

2019-04-30 (화) 07:26:1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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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 기준¨HUD, 2019년 연방정부 저소득층 지원 소득기준 공개

▶ 롱아일랜드는 88,950달러·버겐카운티 75,500달러

뉴욕시서 연 85,000달러 못벌면 ‘저소득층’
뉴욕시에서 가구당 연간 8만5,000달러를 벌지 못 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연방정부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소득이 8만5,350달러 이하면 저소득층이다.
싱글은 5만9,750달러, 부부는 6만8,300달러, 3인 가족 기준으로는 7만6,850달러다.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8,950달러로 뉴욕시 보다 4,600달러가 높았다.


싱글은 6만2,300달러 이상 벌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간주된다.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만 5,500달러, 싱글 기준 5만2,85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1만 달러 가량 낮았다.

HUD는 전국 각 카운티별 중간소득을 산정한 후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택비용 부담 등 생활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인 경우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카운티 중간소득의 80%를 넘길 수 있다. 이 같이 산출된 저소득층 기준은 주택 렌트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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