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 미만 불체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

2019-04-27 (토) 06:18:5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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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확대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육로국경 100마일 내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불체자에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해 국경에서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불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이같은 확대안을 추진했는데 무산돼 2년만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추방해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이민법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번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정책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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