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학자금 채무자 상환액 감면

2019-04-27 (토) 06:15:5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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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2년간 월 소득의 10%까지 상환

▶ 25년간 15%까지만 상환후 나머지 채무액은 면제

뉴저지주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학자금 채무자들의 상환 금액을 감면해준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5일 뉴저지주 고등교육지원국(HESAA)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주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대학 학자금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재정난에 빠졌을 경우 월 소득의 10~15%까지만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곤경에 빠졌음이 입증되면 첫 2년은 채무액 가운데 월 소득의 10%까지만 상환하면 되고, 나머지는 감면받게 된다. 2년이 지나도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25년간 월소득의 15%까지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은 면제되는 것이다.

또 다른 규정은 이미 학자금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부채액을 낮춰주면서 신용 등급 회복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머피 주지사는 “부채 경감법으로 인해 학자금 융자 빚에 힘겨워하는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뉴저지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3만 321달러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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