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ㆍ증여ㆍ절세 세미나

2019-04-2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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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ㆍ절세 세미나

대니엘 윤 변호사 27일 쇼어라인 도서관서

시애틀 법률회사 ‘더 윤 로펌’의 대니엘 윤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쇼어라인 도서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속ㆍ증여ㆍ세금 절약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열어온 세미나의 4번째 시리즈인 이날 세미나에서 윤 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 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관리, 위임장 작성 등 한인들이 알아둬야 할 관련법 내용을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소중한 재산을 잘 누리다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이 상속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한인들이 관련 정보가 부족해 재산 손실이나 분쟁을 겪는 모습을 봐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시애틀 한인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일깨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세액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워싱턴주는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엔 상속세가 븥기 때문에 이의 대비 방법도 세미나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시애틀의 부동산가치가 지난 10년간 유례없이 올라 그에 따른 복잡한 세금 문제도 설명할 계획이다.

문의: (425)628-0811

쇼어라인 도서관: 345 NE 175th St, Shoreline, WA 98155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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