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폐아 성폭행 한인여성에 중형

2019-04-2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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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성폭행 한인여성에 중형

애비게일 민정 김씨



자폐아 성폭행 한인여성에 중형

멀트노마 법원, 애비게일 김씨에 8년 4개월 선고


지난 2017년 자폐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포틀랜드의 한인 행동치료사 애비게일 민정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의 데이빗 리스 판사는 23일 공판에서 지난달 8개의 혐의에 대해 배심의 유죄평결을 받은 김씨에게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7년 그레샴에 있는 해당 아동의 자택을 방문, 행동치료 요법을 시행하다 강제적인 키스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1급 강간과 성학대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었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15세 어린 남자친구’, ‘자폐 남자친구 다루기’, 미성년자 성희롱 기소‘ 등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에게 김씨가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받기 전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범죄행위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떤 형량이 선고되던지 앞으로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보호관찰형을, 검찰은 17년 형을 구형했지만 리스 판사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8년 4개월 형을 선고했다.

피해 소년의 가족은 선고에 앞서 “아들이나 우리 가족은 김씨의 행위로 인한 충격을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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